헌법재판소

2016헌마39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채○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2015.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이후 재차 위 조항에 따라 2016. 4. 6.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왕복하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6.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채○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정을 한 날은 2015. 12. 9.이고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은 2015. 12. 11.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6. 6. 1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2. 하순 무렵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15. 12. 9.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5. 12. 하순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5.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