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310)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31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