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15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15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다음부터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원 등을 교직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934호), 2016. 3. 1.부터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로 말미암아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청구인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가입 변경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연금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연금가입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는 국민연금과 이른바 직역연금이 별개의 연금제도로서 달리 운용될 수 있도록 각 연금의 적용대상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곧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