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24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24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다른 보호감호 대상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26.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