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년 5월 초경 청구인이 남성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강요를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5월 초 이루어진 이발지도 또는 이발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도록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두발규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용자 위생에 관한 법령은 남녀 구별 없이 두발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여성 수용자와 차별하여 남성 수용자의 머리카락만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