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연(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망 정○철(창씨명 ○○일웅)의 자손들이다.
나. 망 정○철은 1944. 2. 18. 충북 청원군 ○○읍 ○○리 ○○, □□, △△ 등 8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방 후인 1945. 9. 18.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토지들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 27.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6. 9. 29. 충북 청원군 ○○읍 ○○리 ▽▽번지 토지에 합병되었고, 청원농지개량조합은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8. 3. 19. 국(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읍 ○○리 □□, △△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매매 또는 협의취득과 같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1011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국가귀속처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매매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 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문제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1. 홍○영
2. 정○훈
3. 정□훈
4. 정○분
5. 정△훈
6. 정▽훈
7. 정×훈
8. 정○석
9. 정○영
10. 정○복
11. 정○덕
12. 김○현
13. 김○선
청 구 인 양○연(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망 정○철(창씨명 ○○일웅)의 자손들이다.
나. 망 정○철은 1944. 2. 18. 충북 청원군 ○○읍 ○○리 ○○, □□, △△ 등 8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방 후인 1945. 9. 18.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토지들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 27.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6. 9. 29. 충북 청원군 ○○읍 ○○리 ▽▽번지 토지에 합병되었고, 청원농지개량조합은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8. 3. 19. 국(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읍 ○○리 □□, △△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매매 또는 협의취득과 같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1011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국가귀속처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매매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 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문제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1. 홍○영
2. 정○훈
3. 정□훈
4. 정○분
5. 정△훈
6. 정▽훈
7. 정×훈
8. 정○석
9. 정○영
10. 정○복
11. 정○덕
12. 김○현
13. 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