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3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3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9.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6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3. 26.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234).
청구인은 그 후 다른 사건에서 사기죄로 2015. 11. 1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19, 3813)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5. 1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도19005).
청구인은 제2사기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제1사기죄의 형을 합산하면 10년 이상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한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10년 이상일 것임이 명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를 상고이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위 조항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의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도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6. 5. 12. 이미 확정되었고, 위헌결정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6. 3. 2. 2016헌마1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