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4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4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곤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5.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람으로서, 2015. 7. 16. 피의자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