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6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7).
나. 청구인은 2016. 6. 9. 위 형사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7).
나. 청구인은 2016. 6. 9. 위 형사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