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5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5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 결혼하였다가 2014. 6. 이혼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항인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는 위 제46조의3 제1항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되(부칙 제2조 제1항),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하였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016. 5. 26.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로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내지 제46조의5, 부칙 제2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분할연금 지급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공단의 2016. 5. 26.자 분할연금 지급거부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그 문언상 2016. 1. 1. 이후에 발생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법 제46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어떤 요건인지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연금의 지급 여부는 위 3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혼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청구인은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지만 2016. 1. 1.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으며, 2016. 1. 1. 이후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이다.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분할연금지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위 부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