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 일대 87,8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7.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지 내에 위치한 ○○동 152-291 토지 등 소유자인데, 분양신청 최종마감일인 2014. 9. 1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합은 2015. 6. 19. 창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5. 8. 6.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15. 12. 14. 창원시장을 상대로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그 소송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6아8), 2016. 5. 2. 각하되자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합은 2007. 10. 22.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합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권으로 위 구 도시정비법 조항을 심판대상인 조항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참조).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권자인 창원시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갖추어야 할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