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53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53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2014. 9.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47, 2014전고10(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16811, 2014전도271(병합)]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1심 판결의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기간을 합산하여 총 8년의 부착명령기간을 집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3. 판단
가. 직접성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착명령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①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1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고, ②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5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2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는바, 적어도 2차 부착명령판결이 확정된 2015. 1.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순서가 정해짐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6.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