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민원서류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이송 내지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