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6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6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왔고, 2014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과거에는 Ⅰ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가지) 및 Ⅱ과목(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 1가지)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부터는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 31.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의 폐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이고, 응시년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은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조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25236652"></img>
3. 판단
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의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 주장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왔고, 2014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과거에는 Ⅰ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가지) 및 Ⅱ과목(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 1가지)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부터는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 31.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의 폐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이고, 응시년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은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조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25236652"></img>
3. 판단
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의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 주장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