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그 재심의 소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7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위 신청들이 각하되자,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판단
당해 재심사건은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된 특가법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더 이상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그 외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6. 5. 31.자로 각하된 2016헌마3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