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4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4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16. 5. 16.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자(2016헌마385), 2016. 6. 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는 한편,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와 조정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16. 5. 16.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자(2016헌마385), 2016. 6. 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는 한편,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와 조정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