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6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6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창
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2. 23. 서울 마포구 ○○동 소재 □□ 주점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25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3. 1심 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881),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5252).
이에 청구인은, □□의 CCTV 동영상 중 일부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이하 ‘증거개시 거부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의 CCTV 동영상 중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증거개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당시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 담당 경찰관들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것일뿐 사건을 왜곡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CCTV 동영상을 편집한 것은 아니며, □□ 및 경비업체에 의하면 □□ 내 CCTV의 자체보관은 1개월이고 형사사건 관련되면 3개월까지 저장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이 넘어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수사보고)를 2015. 5. 6.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7.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 사실, ③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해당 CCTV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15. 8. 27.경 또는 항소기각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경에는 피청구인의 증거개시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