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