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4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4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 ○○빌딩 ○○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위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7. 7. 23.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인이 부가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11. 1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7.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위 부가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7.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항소와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그 소송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90), 2016. 5. 12. 재심의 소는 각하되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되자, 2016. 6. 1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 ○○빌딩 ○○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위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7. 7. 23.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인이 부가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11. 1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7.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위 부가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7.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항소와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그 소송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90), 2016. 5. 12. 재심의 소는 각하되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되자, 2016. 6. 1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