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7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7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건설한 도시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6. 14. 세종시 설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손실되고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세종시 설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건설한 도시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6. 14. 세종시 설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손실되고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세종시 설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