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6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60 재판취소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7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7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