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종
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정인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4. 9.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ㆍ○○군 선거구의 당선자이다.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대전고등법원 2013노3),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3도5881),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중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부분, 제114조 제1항 전문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 같은 항 후문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 중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관한 부분이 각하, 나머지 부분이 기각되자(대법원 2014초기214),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4. 9.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0헌바13 참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종
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정인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4. 9.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ㆍ○○군 선거구의 당선자이다.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대전고등법원 2013노3),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3도5881),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중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부분, 제114조 제1항 전문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 같은 항 후문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 중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관한 부분이 각하, 나머지 부분이 기각되자(대법원 2014초기214),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4. 9.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0헌바13 참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