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297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28. 04:00경 평택시 ○○로 ○○길 ○○ 집창촌에서 상피의자 김○화에게 143,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과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427).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또한 청구인에게 성매매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사회 전반의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유해한 행위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고 성매매에 대한 공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두어 일정한 성판매자를 보호하고 있고, 형사처벌 아닌 방법으로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으며, 성판매자가 성매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놓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되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비교적 높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확립하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 이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