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8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8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하○수
2. 하○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8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이하 ‘○○오토’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각 30%인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의 부모인 하○석, 변○희는 ○○오토 주식 중 각 5%인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 하○수는 2012. 9. 10. ○○오토의 발행주식 중 15%인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청구인 하○원은 2012. 10. 22. ○○오토의 발행주식 중 10%인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가 보유한 ○○오토의 발행주식 비율이 70%에서 95%로 증가하였다.
나. 하남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위 각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오토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오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845),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5아20216), 201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그 중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헌재 2016. 2. 25. 2013헌바367 참조), 위 시행령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과점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의 처분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부동산 등은 법인의 소유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주체는 해당 법인이므로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주식 취득에 담세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과점주주가 된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과점주주’와 ‘과점주주가 된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점주주’는,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06. 6. 29. 2005헌바45; 헌재 2008. 4. 24. 2006헌바107; 헌재 2012. 3. 29. 2010헌바377),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부과되며,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2%이며,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인 경우 등에는 중과세되기는 하지만, 다른 취득세와 달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라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 이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가 된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과점주주’와 ‘과점주주가 된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점주주’는,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비율만큼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므로 그 주식 추가 취득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과점주주가 된 사람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에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취득 전 과점주주의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하여는 이미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결국 ‘과점주주가 된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과점주주’에게만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되고,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