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287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2879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5. 8. 19. 00:05경 천안시 서북구 ○○길 ○○ 자신의 집에서, 딸을 찾아온 피해자 최○지(여,15세)가 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밤늦게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청구인이 타일러 돌려보낸 것뿐인데,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주장만을 믿고 소환조사도 없이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그 일행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는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상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 만 57세의 버스 기사로서 사실혼 관계인 최○란과 그 딸 손○래(청구인의 성을 따라 평소에는 ‘김○래’라고 호칭)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길 ○○(○○동)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딸 손○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최○지(여,15세), 그 일행 곽○혜(여,15세)는 2015. 8. 19. 자정 무렵 위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손○래에게 할 말이 있고 받을 돈도 있다면서 손○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청구인 및 그 처 최○란과 말다툼을 하였다.
(3) 곽○혜는 같은 날 00:13경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센터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00:14경 112 신고센터에 여자애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여 두 개의 신고가 병합되어 같은 날 00:20 성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청구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였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00:35부터 00:50경까지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와 곽○혜가 찾아와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어른한테 약을 올렸는데, 안경을 쓰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처 최○란은 비슷한 시각 경찰서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때렸다고 하는데 절대 손을 댄 사실이 없고 돌아가라고 삿대질을 한 것을 때렸다고 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모두 귀가하였다.
(5) 피해자와 곽○혜는 같은 날 00:30부터 01:07경까지 경찰서에서, ‘청구인과 그 처 최○란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다가 청구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경찰관이 촬영하고 난 후에 피해자의 부 최○석의 신원보증으로 귀가하였다.
(6) 피해자는 2015. 8. 20. 천안시 ○○동 ○○외과에서 예상치료기간이 14일이고 두부, 경부, 우팔꿈치, 좌측복부, 우족부에 대한 다발성좌상이라는 진단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5. 9. 14.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곽○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 김○열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집에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여자 애들이 있었는데 어른한테 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나가라고 한 것은 보았는데 효자손을 들고 있거나 그것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돌아가라며 밀치거나 실랑이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반되자 경찰은 2015. 10. 20. 대질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원보증인이었던 부친 최○석에게 피해자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최○석은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요청을 거부하였다.
(10) 이후 경찰은 2015. 10. 23.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 및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요청 등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과 그 처 최○란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인 김○열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과 그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손에 효자손을 들고 있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는 청구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고 주장하므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의 경찰단계의 자필진술서, 경찰서에서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2) 그런데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의 진술은, ① 청구인 처인 최○란과 목격자 김○열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②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해상도가 너무 낮아 폭행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는 효자손으로 맞아서 난 상처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의사실에 관한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① 피해자와 곽○혜가 청구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② 대문 밖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청구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④ 기타 관련자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287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2879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5. 8. 19. 00:05경 천안시 서북구 ○○길 ○○ 자신의 집에서, 딸을 찾아온 피해자 최○지(여,15세)가 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밤늦게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청구인이 타일러 돌려보낸 것뿐인데,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주장만을 믿고 소환조사도 없이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그 일행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는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상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 만 57세의 버스 기사로서 사실혼 관계인 최○란과 그 딸 손○래(청구인의 성을 따라 평소에는 ‘김○래’라고 호칭)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길 ○○(○○동)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딸 손○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최○지(여,15세), 그 일행 곽○혜(여,15세)는 2015. 8. 19. 자정 무렵 위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손○래에게 할 말이 있고 받을 돈도 있다면서 손○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청구인 및 그 처 최○란과 말다툼을 하였다.
(3) 곽○혜는 같은 날 00:13경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센터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00:14경 112 신고센터에 여자애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여 두 개의 신고가 병합되어 같은 날 00:20 성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청구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였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00:35부터 00:50경까지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와 곽○혜가 찾아와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어른한테 약을 올렸는데, 안경을 쓰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처 최○란은 비슷한 시각 경찰서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때렸다고 하는데 절대 손을 댄 사실이 없고 돌아가라고 삿대질을 한 것을 때렸다고 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모두 귀가하였다.
(5) 피해자와 곽○혜는 같은 날 00:30부터 01:07경까지 경찰서에서, ‘청구인과 그 처 최○란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다가 청구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경찰관이 촬영하고 난 후에 피해자의 부 최○석의 신원보증으로 귀가하였다.
(6) 피해자는 2015. 8. 20. 천안시 ○○동 ○○외과에서 예상치료기간이 14일이고 두부, 경부, 우팔꿈치, 좌측복부, 우족부에 대한 다발성좌상이라는 진단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5. 9. 14.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곽○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 김○열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집에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여자 애들이 있었는데 어른한테 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나가라고 한 것은 보았는데 효자손을 들고 있거나 그것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돌아가라며 밀치거나 실랑이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반되자 경찰은 2015. 10. 20. 대질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원보증인이었던 부친 최○석에게 피해자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최○석은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요청을 거부하였다.
(10) 이후 경찰은 2015. 10. 23.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 및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요청 등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과 그 처 최○란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목한 목격자인 김○열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과 그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손에 효자손을 들고 있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는 청구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고 주장하므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의 경찰단계의 자필진술서, 경찰서에서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2) 그런데 피해자와 그 일행 곽○혜의 진술은, ① 청구인 처인 최○란과 목격자 김○열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②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해상도가 너무 낮아 폭행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는 효자손으로 맞아서 난 상처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의사실에 관한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① 피해자와 곽○혜가 청구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② 대문 밖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청구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④ 기타 관련자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