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민
2. 윤○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15. 1. 2. 결혼한 대학생 부부로서, 혼인 중인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중 ‘1)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닐 것’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약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학생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3. 29.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민
2. 윤○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15. 1. 2. 결혼한 대학생 부부로서, 혼인 중인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중 ‘1)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닐 것’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약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학생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3. 29.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