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8740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서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7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6. 18.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