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78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478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하
결 정 일 2016.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성남시 ○○구에서 ○○당 후보자로 출마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되는 후보자 사진 부분에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인물의 그림으로 사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벽보에 후보자 이외의 다른 권력자, 유명인 등이 함께 게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은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청구인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는 인물의 그림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만의 사진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사 건 2016헌마478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하
결 정 일 2016.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성남시 ○○구에서 ○○당 후보자로 출마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되는 후보자 사진 부분에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인물의 그림으로 사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벽보에 후보자 이외의 다른 권력자, 유명인 등이 함께 게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은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청구인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는 인물의 그림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만의 사진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