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7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7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6.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2. 13. 소위로 임관하여 1974.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2014.경 연금계산 시 복무기간을 소위 임관일인 1954. 2. 13.부터 소령으로 전역한 1974. 3. 31.까지인 20년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복무기간 누락 여부 확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병 복무기간 합산조항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청구인의 전역일인 1974. 3. 31. 이후인 1984. 10. 1. 시행된 법령으로 청구인은 해당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사병 복무기간이 전체 복무기간에 합산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관련 군인연금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복무기간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군복무기간합산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방부 재정관리단의 민원회신을 2014. 8. 8. 및 2015. 12. 2. 각 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사실을 안 날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5. 12. 2.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