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8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8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1고단654), 2012. 8. 31.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노279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9287). 청구인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한 위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은 채 이를 원심판결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