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96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전고6), 위 부착명령은 2010. 8. 7. 그 집행이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0로5), 대전고등법원은 2010. 11. 26.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3. 1. 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착명령은 2013. 1. 14.부터 다시 집행되었고, 청구인의 재항고는 2013. 2. 20.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3모116),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은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론할 시간도 없이 부착명령청구가 있은 지 3일 만에 한 위 부착명령 및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부착명령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조치(이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0. 위 부착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부착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대상성
위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된 것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던 기간만큼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집행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그 집행종료일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이 확정된 후 2013. 11. 11.부터 2016. 3. 18.까지 4회에 걸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14. 7. 24.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서에 부착명령 만료예정일이 2017. 9. 2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14. 7. 24.경에는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로 인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7. 9. 23.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2016. 6. 20. 제기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