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2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2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형
과천시 온온사로 6, 1022동 209호(중앙동, 주공연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사건본인 이□형의 동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이□형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 성년후견인으로 이○한, 이○진을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이□형의 인권,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년후견인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형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위 심판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6. 28. 위 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형
과천시 온온사로 6, 1022동 209호(중앙동, 주공연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사건본인 이□형의 동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이□형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 성년후견인으로 이○한, 이○진을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이□형의 인권,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년후견인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형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위 심판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6. 28. 위 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