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02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9. 21. 담당 합의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5. 9. 22. 공판기일에 소환되어 위 재판장의 설득에 따라 기피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정에 소환한 후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회유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열어 청구인을 소환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재판장이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설득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