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93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9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171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29조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171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29조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