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8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8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남○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2고약7988). 이후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3고정4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노921, 대법원 2014도85).

나.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마457).

다. 청구인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참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