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92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92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6노1266). 청구인은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7. 재심이 개시되었으나(2015재노257), 과거 증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증인신문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7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그러므로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피고인이 증인의 주거 기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내어 이를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사실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의 일환으로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증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주로 경찰서)에 대하여 그 증인의 현재지, 공부상 주거 이동 현황, 직장, 증인의 가족ㆍ친지 등의 진술 기타 증인의 소재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보할 것을 촉탁(증인소재탐지촉탁)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증인신문 신청에 있어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