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13.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6.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