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52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52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 건물철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김○수는 2008. 3. 14. 그 소유의 과천시 ○○동 ○○ 전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근, 오□근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40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은행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8), 201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인 소유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 건물철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김○수는 2008. 3. 14. 그 소유의 과천시 ○○동 ○○ 전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근, 오□근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40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은행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8), 201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인 소유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