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변호사 박헌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광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531호). 이에 검찰항고를 거쳐(대구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제823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4초재326),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035).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