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87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87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벌조사 중이던 2016. 5. 10. 본인의 도서를 보는 것을 교도소 측에서 제한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5. 10.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금지물품(유사주류) 제작 혐의사실로 징벌사유에 대한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비구매도서를 비롯한 도서구독을 제한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사유 조사 중이던 2016. 5. 10. 도서구독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