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9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9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
헌재 2016. 5. 18. 2016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헌바102 사건에서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이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 4. 5. 청구인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2016헌바102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사건인 2016헌아6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02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 기타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 재심대상결정들 역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 사건들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