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6. 및 2014. 1. 7.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38,55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439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6.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4. 9. 30.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6. 및 2014. 1. 7.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38,55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439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6.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4. 9. 30.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