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경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열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0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고소인인 청구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 수갑을 채워 장시간 방치하였고, 청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고죄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자 조사거부로 몰아가고 협박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 5. 20.경 제출한 다른 사건의 진정서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록에 편철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경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열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0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고소인인 청구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 수갑을 채워 장시간 방치하였고, 청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고죄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자 조사거부로 몰아가고 협박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 5. 20.경 제출한 다른 사건의 진정서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록에 편철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