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만일 청구인이 2016. 6. 23.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벌사유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