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49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49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박○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검찰총장이 신청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고(2016헌마45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자(2016헌사421),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신청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