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45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45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 6. 19.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제도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14.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자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삭제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삭제요청을 거부한 부작위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24조(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정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보존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