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4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4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학생인바, 자신의 자퇴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 학교에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처분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 위 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학생인바, 자신의 자퇴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 학교에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처분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 위 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