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634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2016헌사135).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310).

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6.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410).

라. 이에 청구인은 2016헌마410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6헌마410 청구는 2016헌마310 결정에서 내린 오류를 지적하고자 제기한 것인데, 2016헌마410 결정에서 위 청구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6헌마410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 주장을 2016헌마310 결정에서 각하사유가 되었던 청구기간의 기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