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훈을 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6437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151),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
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환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이후 2015. 12. 15. 청구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같은 검찰청 검사 이○선은 2016. 3. 28. 별건의 무고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여 현재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6고합31, 32(병합)] 재판이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훈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처분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12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모○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훈을 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6437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151),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
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환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이후 2015. 12. 15. 청구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같은 검찰청 검사 이○선은 2016. 3. 28. 별건의 무고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여 현재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6고합31, 32(병합)] 재판이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훈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처분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12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