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0)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와 상고(대법원 2016도6752)가 2016. 4. 29. 및 2016. 6. 24. 각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0)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와 상고(대법원 2016도6752)가 2016. 4. 29. 및 2016. 6. 24. 각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